유상청약 안내 및 청약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유상증자란,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 방법으로 주식의 증가와 동시에 실질적인 회사의 재산도 증가합니다. 유상청약은 이러한 유상주식을 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고 청약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 기준일 2일전까지 매수한 주식에 한하여 청약권리가 발생하며, 청약일에 청약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청약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6:00, 청약마감일 08:00 ~ 14:00
매체 | 처리방법 |
---|---|
HTS | [6191] 유상청약 신청/취소 [6190] 유상청약예약 |
MTS | 뱅킹/계좌 > 권리/청약> 유상청약 뱅킹/계좌 > 권리/청약> 유상청약예약 |
영업점 내방/유선 | 영업점 방문 → 주식청약서 작성 (인감날인) → 청약증거금 납입 → 확인서수령 |
HTS | [6180] 권리일정조회 [6181] 계좌별 권리정보상세조회 |
---|---|
MTS | 뱅킹/계좌 > 권리/청약> 권리현황 |
해당종목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주주에게 권리발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기준일 현재 등록된 ‘증권계좌의 주소지’로 일반우편 발송되오니 사전에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S | [6100] 고객정보 조회/변경 |
---|---|
MTS | 고객서비스 > 고객정보> 고객정보변경 |
홈페이지 | 온라인업무 > 고객정보 > 고객정보조회/변경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