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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여서비스

주식대여서비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여서비스에 가입하여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종목·수량으로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주식대여서비스 안내

  • 대여체결시, 종목에 따라 연 0.01% ~ 5% 수준의 대여여수료 수익 발생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여주식의 실시간 매도 가능
  •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을 제외한 대여잔고에서 발생한 권리 보전
  • 중개기관에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시 상환보증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 전략에 활용합니다.

주요내용

주식대여서비스 주요내용 안내
신청가능시간 * 신청/해지 가능시간: 평일 07:00 ~ 16:00
대상고객 * 개인(내국인), 일반법인(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제외)
서비스 신청/해지 * 신청 : HTS, MTS, 영업점 방문
* 해지 : HTS, MTS, 영업점 방문, 유선
※ 해지시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해지 처리 됨
서비스 등록 불가계좌 * 일임계좌, 사고등록계좌, 가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사절원계좌 등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지 * 제한신청/해지 가능시간 : 평일 07:00 ~ 16:00
* 제한신청시 대여체결 종목인 경우 제한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제한 처리됨
체결통보 * SMS, 직접조회(온라인) 선택 가능
대여가능 주식 * 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주권(결제 완료된 주식에 대해 대여 가능)
   (신용잔고, 예탁담보대출 잔고 불가)
* ETN, ELW, 보유기간 과세 ETF, 코넥스, K-OTC, 정리매매종목,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여종목관리로 인한 대여불가 설정 종목등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가 제한 될 수 있음
대여종목 매도 * 실시간 매도 가능
출고 등 * 대여체결종목의 타사대체출고, 계좌간유가증권대체, 선물대용증권 지정 처리가 제한되며 대여종목제한 처리 완료 후 출고/대체/대용지정 신청 가능
(대여종목제한 처리는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소요됨)
대여수수료 ■ 수수료 지급 기준
구분 내용
신규체결수수료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룡율의 40% 이상
(단, 인덱스 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종목별 요율 적용)
교체수수료 교체 전 적용수수료율의 100%
최저보장수수료 연 0.5%
■ 수수료 지급방식
구분 내용
수수료율 기준 대여수수료율은 종목의 희소성, 수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연 0.01% ~ 5% 수준으로 적용 (단,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산정방식 (대여수량 X 전영업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365) 산식으로 종목별
일일 계산하여 월단위로 합산 하여 익월에 지급
대여수수료는 해당종목의 차입이 되는 날부터 발생하며 대여서비스
등록만으로 대여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지급일 매월 20일에 전월분 수수료지급(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대여계좌 해지시 미지급된 대여수수료 지급
세금 * 주식대여로 고객이 수취하는 대여수수료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대여수수료의 기타소득세(20%),
  주민세(2%)를 원천 징수함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소득 신고 해야함.
* 연간(1.1~12.31) 대여수수료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된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
  조정환급신청 후 대여자에게 환급 처리함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리
권리보전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유/무상 및 배당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보전 (단,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 제외)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배당 기업 및 공모 부동산 펀드·리츠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유/무상, 주식배당 등의 권리배정시 대여잔고와 일반잔고를 분리하여 배정되므로,
  각각의 단수주 합산이 1주가 되는 경우, 1주에 대해서 단수주대금으로 지급됨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 대여체결된 주식에서 유상권리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상장일 포함 3영업일째 대여자에게 입고되며,
  신주인수권의 매도 및 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입고 전에는
  매도 및 출고가 제한될 수 있음
매수청구 * 대여체결된 주식은 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대여종목제한 신청,
  공개매수청구는 마감시한 4영업일 이전까지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야 함
의결권 * 대여체결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까지 대여종목제한 신청해야 함
지분 공시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등 5% 보고의무자와 해당주식의 임원은 주식 대여시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되며, 특정종목에 대해 대여를 원치 않는 경우 종목제한 신청 가능
대여체결원칙 ① 대상종목의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대여계좌 우선
② 대여가능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이 빠른 계좌 우선
③ 배정수량 단위(예: 100주)로 순차 배정

* 대여체결원칙은 당사 대여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상환방법 ① 대여고객의 매도 및 대여종목제한 등록
② 대여계좌의 해지
③ 차입자의 상환신청
④ 권리발생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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