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의 계좌를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설하기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고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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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거래인감 or 서명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기타 대리인 |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감증명서 ⓓ 거래인감 |
신규 온라인거래(HTS,MTS,ARS)약정은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3개월
인터넷 발급분 유효기간 : 90일(열람용은 효력없음)
실명확인번호 뒷자리가 *표로 표기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은 사용불가합니다.
방문고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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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리인 |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3개월이내 법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법인인감을 못 가져올 경우) ⓔ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사용인감계 미징구시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 사용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식위탁(10), 선물/옵션(13), 수익증권(30), 신연금저축(33), 비과세 종합저축(62), CMA(87), 중개형ISA(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