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안내 및 반대의사/주식매수 청구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평일 08:00~16:00, 신청마감일 08:00 ~ 14:00
매체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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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 [6200] 반대의사신청/취소 [6203] 주식매수청구신청/취소 |
MTS | 뱅킹/계좌 > 권리/청약 > 반대의사 뱅킹/계좌 > 권리/청약 > 매수청구 |
내방/유선 | 영업점 방문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 작성 (인감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