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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B전환청구

전환사채/교환사채 안내 및 전환청구 안내입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낮은 금융비용 및 주식발행 초과금 유입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실화 등 이점이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도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합니다.
사채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교환사채권자는 특정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교환사채를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 신청방법

신청가능시간

평일 08:00~10:30

신청/취소
전환청구 신청, 취소 방법 안내
매체 처리방법
HTS [6210] 전환/교환사채 전환청구 신청/취소
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센터 (1588-3100) 상담원 전화 연결
영업점 영업점 방문 → 전환/교환사채 전환청구 신청서 작성 (인감날인), 영업점 유선신청

전환청구와 동시에 채권이 자동 출고되며, 채권에 대한 제세금도 자동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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