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소득 무관),
만 15~19세 미만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거주자 |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시만 확인(유지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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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ETF/ETN, 펀드, RP, 채권, 예탁금 등 |
납입한도 |
- 연간 2천만원(누적 최대 1억원)
-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 기존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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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 가능
- - 납입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
- - 인출금액 재납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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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
3년 |
세제혜택 |
- 계좌에서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에 통산되지
- 않음
- ISA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추가 세제혜택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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