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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안내

중개형ISA 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ISA란?

주요내용

유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소득 무관),
만 15~19세 미만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거주자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시만 확인(유지조건 없음)
편입가능상품 국내상장주식, ETF/ETN, 펀드, RP, 채권, 예탁금 등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누적 최대 1억원)
  •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 기존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와 합산
중도인출
  • 가능
  •    - 납입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
  •    - 인출금액 재납입 불가
의무가입기간 3년
세제혜택
  • 계좌에서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에 통산되지
  •      않음
  • ISA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추가 세제혜택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예금자보호안내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내 투자성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 중개형ISA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15%~0.49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이용안내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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