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는 청약과정의 하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분 | 투자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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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가능 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일반금융소비자 |
철회 가능 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
신청 기한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로부터 7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로부터 14일 |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한 때 |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을 회사에 반환한 때 |
철회효과 |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 | 소비자로부터 금전,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 재화 등을 반환 |
대상예외 | 청약철회기간 부여 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 반대매매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
- 영업점에 방문하여 청약철회요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21.3.25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