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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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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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제도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낮은 증거금률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주식매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매매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높은 증거금률을 적용하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가 정한 리스크 판단기준에 따라 종목을 다음과 같이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증거금률

일반 계좌
종목등급 위탁증거금률 신용거래융자 주식담보대출
대출비율
매도담보대출
대출비율
신용보증금률 융자비율
S등급 20% (대용 10%) 45%
(현금 20% + 대용 25%)
매수금액의 80% 전일종가의 70% 매도 체결금액의
98%
A등급 30% (대용 15%) 전일종가의 70%
B등급 40% (대용 20%) 전일종가의 60%
C+, C등급 50% (대용 25%) 50%
(현금 25% + 대용 25%)
매수금액의 75% 전일종가의 60%
D등급 100% (현금 100%)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대용이란,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전일종가의 70%(시가총액 50위 이내 종목은 전일종가의 80%)를 적용한 금액으로 주식매수시 현금을
대신하여 증거금으로 사용됩니다.

증거금률 30%(현금15%, 대용15%)의 경우, 현금15%가 있으면 대용15%를 포함해서 30%의 증거금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대용이 없으면 현금 30%의 증거금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부실거래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면책결정자, 신용회복자 등)는 상기 증거금률과 상관없이 당사기준에 따라 100% 증거금이 적용됩니다.

※ 증거금제도 참고사항
  •    * 증거금 징수 순서 : 전일매도체결금액(전일현금재사용금) → 금일매도체결금액(금일현금재사용금) → 현금 → 신용담보현금 순
                                - 단, 신용담보현금은 현금매수시에만 사용가능(해지는 징수순서 역순임.)
         ▶ 일부변경사항(2013.08.29~) : 야간 결제작업시에 증거금 정리하여 <금일재사용 → 전일 → 현금/대용> 순으로 처리
  •    * 당일(D)에 매수하고 매도한 경우 D+2일 결제이므로, 인출은 익익 영업일(D+2)에 증거금 해지되어 가능함. (추가 매수 없는 경우)
  •    * 신용담보현금은 신용매수주문시 대용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징수되며 담보금은 매도상환 결제시까지 유지됨.
  •    * 결제주식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만큼, 미결제 주식은 증거금 만큼 재사용금액 생성됨.(제비용 감안 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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