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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에 관한 안내입니다.

동적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
  •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률)
  •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 발동가격률
    발동가격률
    구분 접속매매시간
    (09:00 ~ 15:20)
    종가단일가시간
    (15:20 ~ 15:30)
    시간외시간
    (16:00 ~ 18:00)
    주식 ETF
    KOSPI200
    구성종목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3% 2% 3%
    유가일반/
    코스닥종목
    레버리지, 섹터,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6% 4% 6%
  • 발동시 단일가매매 처리방법
    • * 체결원칙 : 현행 단일가매매 처리원칙 준용(가격 및 시간우선의 원칙)
    • * 적용시간 : 발동 후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
    • * 온라인 화면 : HTS[2110]주식현재가(VI발동 표시)
정적변동성완화장치(VI)제도
  •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률(10%))
                   - 모두 10% 발동가격률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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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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