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완화장치
주식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에 관한 안내입니다.
동적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
-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률)
-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 발동가격률
발동가격률
구분 |
접속매매시간 (09:00 ~ 15:20) |
종가단일가시간 (15:20 ~ 15:30) |
시간외시간 (16:00 ~ 18:00) |
주식 |
ETF |
KOSPI200 구성종목 |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
3% |
2% |
3% |
유가일반/ 코스닥종목 |
레버리지, 섹터,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
6% |
4% |
6% |
- 발동시 단일가매매 처리방법
- * 체결원칙 : 현행 단일가매매 처리원칙 준용(가격 및 시간우선의 원칙)
- * 적용시간 : 발동 후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
- * 온라인 화면 : HTS[2110]주식현재가(VI발동 표시)
정적변동성완화장치(VI)제도
- 개요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ETN 등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채권, ELW 등 제외)
-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 이전의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전일종가)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 발동가격률(10%))
- 모두 10% 발동가격률 적용 (2분간 단일가매매)
- 발동 :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동적VI와 동일함.)
예금자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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