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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에 관한 안내입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

변동성완화장치란 개별종목에 대한 일정한 가격범위를 설정하고, 체결가격이 동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거래 또는 거래정지 등 냉각기간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

시장별 VI 적용
시장별 VI 적용
구분 한국거래소 (KRX) 넥스트레이드 (NXT)
조치 동적/정적 VI 동적 VI
특징 단일가 거래정지
동적 VI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 참조가격 :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
  • 발동가격 : 참조가격 ±(참조가격 X 발동가격률)
  •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 발동가격률
    발동가격률
    거래소 구분 접속매매시간
    (09:00 ~ 15:20)
    종가단일가시간
    (15:20 ~ 15:30)
    시간외시간
    (16:00 ~ 18:00)
    주식 ETF
    한국거래소
    (KRX)
    KOSPI200
    구성종목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3% 2% 3%
    유가일반/
    코스닥종목
    레버리지, 섹터,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6% 4% 6%
    발동가격률2
    거래소 구분 정규시장
    (08:00 ~ 20:00)
    넥스트레이드
    (NXT)
    KOSPI200 종목 3%
    그 밖의 종목 6%
정적 VI
  •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VI 도입(2015.06.15 부터)
  • 참조가격 :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률)
  • 발동가격률 : 10% (동적 VI와 달리 동일비율 적용)
    발동가격률
    한국거래소
    (KRX)
    - 2분간 단일가 매매 + 임의연장 (최대30초)
    - 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넥스트레이드
    (NXT)
    - 2분간 매매거래 정지
    - 취소주문만 가능 (신규, 정정 불가)
  •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 이전상장은 "코넥스→코스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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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9호(25.01.01~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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