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장운영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Circuit Breakers (주식거래중단제도) |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개요 : 다단계 CB발동(최대 3단계) 발동비율 : 1단계(-8%), 2단계(-15%), 3단계(-20%) 발동요건 및 조치
| |||||||||||
---|---|---|---|---|---|---|---|---|---|---|---|---|
Sidecar (프로그램매매호가관리) |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KOSPI가 5%이상(KOSDAQ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시점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며, 5분 경과시 자동해제되어 매매체결 재개 1일 1회에 한하며, 매매종료 40분전(14:50) 이후에는 발동불가 |
|||||||||||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중단 |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고 당해 법인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당해 법인이 매매거래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 거래재개 가능하나, 조회공시 후에도 풍문 등의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재개 연기 가능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