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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운영제도

주식의 시장운영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장안정제도
시장안정제도 안내
Circuit Breakers
(주식거래중단제도)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개요 : 다단계 CB발동(최대 3단계)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발동되며, 3단계 발동시 장종료(SHUTDOWN)

발동비율 : 1단계(-8%), 2단계(-15%), 3단계(-20%)

발동요건 및 조치

단계 발동요건 발동조치
1단계 * KOSPI/KOSDAQ 기준지수 대비 8%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전체장 20분간 중단 후
10분 단일가 매매
2단계 * 기준지수 전일대비 15%이상 하락
* 1단계 CB발동지수 대비 1%이상 하락
* 상기(2개) 요건 동시충족 및 1분간 지속
3단계 * 기준지수 전일대비 20%이상 하락
* 2단계 CB발동지수 대비 1%이상 하락
* 상기(2개) 요건 동시충족 및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취소호가 포함
모든 호가 제출 불가)

Sidecar
(프로그램매매호가관리)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KOSPI가 5%이상(KOSDAQ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시점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며, 5분 경과시 자동해제되어 매매체결 재개
1일 1회에 한하며, 매매종료 40분전(14:50) 이후에는 발동불가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중단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고
당해 법인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당해 법인이 매매거래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 거래재개 가능하나, 조회공시 후에도 풍문 등의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재개 연기 가능
정리매매종목 매매거래
  • 시장에서 상장폐지/등록취소가 확정된 종목의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기간 : 상장폐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매매일 기준)
  • 거래방식 :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체결방식(1일 13회)
  • 가격제한폭 : 없음
  • 시장가주문 불가
  • 시간외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는 일반종목과 동일(당일종가로 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 가격제한폭 없음.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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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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