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결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결제란, 매매거래가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간 증권인도나 대금지급 등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영업일째에 이루어지며, 결제방법은 실물증권을 직접 수수하는 대신 계좌간 대체방식입니다.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한 후 매수대금(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당해 매수증권(매도대금)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시 수량산정은 하한가(-30%) 기준이며, 시장가 매도처리 됩니다.
주식을 매수(D)한 후 결제일(D+2)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하여 결제일 익영업일(D+3)로부터 30일간(달력일자 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징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동결계좌정보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유되어 당사의 위탁계좌 뿐만 아니라 타증권사의 계좌도 모두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수금을 포함하여 주문일에 매도하셔야 하며,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발생일의 은행이체 가능시각까지 현금을 입금하여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일 매도한 경우라도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매도하였거나 수수료 세금 등으로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미수금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 주식매매당일 D+2 추정예수금에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