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가 소송제기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이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및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
대상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료열람요구권은 2021년 9월 25일 이후 계약을 체결(혹은 권유)한 자료부터 적용됨 | |
열람 가능한 자료 | * 계약체결 관련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
처리 기한 | 자료열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고객에게 열람가능여부를 통지하고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제한,거절 사유 | *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한 경우 *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침해의 경우 *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자료열람 가능 |
-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