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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계약체결에 있어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위법계약해지권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대상상품 ① 계약형태가 지속적이고,
②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원칙 적합성 원칙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위반
신청 기한 불완전판매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신청 불가)
해지 요구 거절 사유 * 위법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한 경우
*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 및 누락 등

위법계약해지 절차

- 영업점에 방문하여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21.3.25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 회사는 접수 후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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