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계약체결에 있어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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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 ① 계약형태가 지속적이고,②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
판매원칙 | 적합성 원칙 위반적정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금지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금지 위반 |
신청 기한 | 불완전판매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신청 불가) | |
해지 요구 거절 사유 | * 위법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한 경우 *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 및 누락 등 |
- 영업점에 방문하여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21.3.25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 회사는 접수 후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