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되지 않은 예탁증권에 한하여 실물 입/출고 가능하며 비상장증권 등은 입출고 가능여부(전자등록 여부)를 지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등록 된 증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특별계좌에서 당사의 위탁계좌에 계좌대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별계좌 :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전자증권 시행 후 전자등록 주식을 예탁하지 않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계좌를 별도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