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 해외상장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10%별도) 자진신고, 납부의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산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금액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양도소득 납세절차(연 1회 신고)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5월1일 ~ 5월31일)에 자진신고 납부
2012년 1월부터 예정신고 납부 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확정신고만 해도 무방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국세기본법 제 47조의2 등)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현금배당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주식배당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에 적용됩니다.
무상증자된 해외주식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재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상증자는 모두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세율적용
배당세가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지방소득세 10% 별도)를 합니다.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 시 원화미수가 발생합니다.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다고 하여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Ex. 현지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중국자본 기업 주식의 경우, 국내에서 14% 중 부족한 4%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합니다.
Ex. 현지에서 15%의 원천징수를 하는 미국주식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로 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 환급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