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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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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안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비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 해외상장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10%별도) 자진신고, 납부의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산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금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
    •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양도소득 납세절차(연 1회 신고)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5월1일 ~ 5월31일)에 자진신고 납부
  • 2012년 1월부터 예정신고 납부 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확정신고만 해도 무방
  •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국세기본법 제 47조의2 등)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현금배당
  •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주식배당
  •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에 적용됩니다.
  • 무상증자된 해외주식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재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상증자는 모두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세율적용
  • 배당세가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지방소득세 10% 별도)를 합니다.
  •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 시 원화미수가 발생합니다.
  •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다고 하여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Ex. 현지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중국자본 기업 주식의 경우, 국내에서 14% 중 부족한 4%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합니다.
    Ex. 현지에서 15%의 원천징수를 하는 미국주식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로 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 환급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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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5호 (2024.02.29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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