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의 상품소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ELW란? 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 증권)의 약자, 주식 및 주가지수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 즉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Call Warrant) 또는 팔 수 있는 권리 (Put Warrant)를 갖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거래계좌 | 주식위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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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 정규시장 거래만 가능 (09:00~15:30) 장전 시간외종가/장후 시간외종가/시간외단일가 없음. |
호가유형 | 지정가 |
가격제한폭 |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음. |
거래단위 | 10증권(단주거래 불가) |
신용거래/대용 | 담보가치 급변동할 수 있어 대용증권 지정 불가능 |
권리행사 | 만기시 행사가치가 있는 경우 자동행사 |
최종거래일 | 만기일 - 2영업일 |
결제일 | * 매매결제시 : 매매일 + 2영업일 * 만기결제시 : 만기일 + 2영업일 |
만기기준가격 | * 주식ELW, 바스켓ELW :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5거래일의 산술평균가격 주가지수ELW : 만기일 - 2영업일 |
매매거래 중단 | ELW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정지시 ELW매매거래도 자동적으로 중단 ELW가격 및 거래량 급변 발생 및 급변 예상시, 30분간 매매거래 중단 |
발행사 LP제도 | 발행사가 발행한 ELW에 대해서 직접 유동성 공급 ELW발행 및 상장, 신고(공시), 만기결제와 동시에 유동성공급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발행사임과 동시에 LP역할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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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LP제도 | 발행사는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제3자LP를 지정하여 맡기는 방식 발행사가 발행한 ELW를 전량 인수하여 매매에 관하여는 LP자신의 책임으로 유동성 공급을 수행 |
호가제출 의무시점 | 시장에 제출되어 있는 매도 매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을 초과한 경우, 5분 이내 의무적으로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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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제출수량 | 100증권 이상 |
호가가격 | LP가 이론가를 감안한 적정가 |
호가제출 면제 | * 시장에 스프레드 비율이 20% 이내로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간 이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기초주권의 직전 가격이 상/하한가인 경우 * 이론가 5원 미만인 경우 *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 그밖에 사유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호가제출 금지 | 전부보유(100증권 미만 보유 포함)한 경우 매수호가, 전부 매출(100증권 미만 매출 포함)한 경우 매도호가 개별종목 ELW의 경우 만기일 1월 전 이후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