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종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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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 중앙정부가 발행합니다. * 종류 :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
지방채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합니다. * 종류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 |
특수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 종류 : 토지개발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등 |
금융채 |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됩니다. * 종류 : 리스채, 카드채, 종금채, 할부금융채 등 |
회사채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합니다.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보다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며, 기업 청산시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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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채 |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인 은행 등에서 상환을 보증합니다. |
무보증사채 | 발행회사가 자기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보증사채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은 대부분 무보증사채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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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채 |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이자액을 명기한 이표가 첨부되어 있는 채권으로, 정해진 시기마다 이표를 떼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
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이자를 차감한 가격으로 발행하고, 만기에 액면가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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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 | 상환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이하입니다. |
중기채 | 상환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
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을 말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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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상환채 (Callable Bond) |
발행회사가 채권발행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
수의상환청구채 (Putable Bond) |
채권자가 채권발행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에 매수(중도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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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