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영업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하여 자세한 사항 문의 및 관련 서류 제출
영업부 : ☎ 02-2184-2200 📧 daol001@daolfn.com
고객만족센터 : ☎ 1588-3100 📧 daol111@daolfn.com
1. 채무조정요청서 다운로드 2. 채무조정안* 다운로드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연체 이자율 조정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 심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