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계좌개설
계좌개설 안내
입출금 안내
계좌개설 안내
개설 가능 계좌종류
위탁계좌(주식), 국내 선물옵션계좌
계좌개설 필요서류
계좌개설 필요서류 안내
구분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신형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거래인감(또는 서명)
대리인
은행 방문시
가족대리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거래인감(서명 불가)
미성년자 대리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만 가능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관계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거래인감
계좌개설 참고사항
국내 거주 내국인(개인)에 한하여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법인 계좌개설 불가)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계좌개설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IBK 기업은행의 입출금 통장에 증권계좌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은행통장에 다수의 증권계좌를 연결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별로 '증권제휴카드'(입출금 가능 카드)가 발급됩니다.(단,본인방문시에만 발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