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시 |
-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신형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거래인감(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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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은행 방문시 |
가족대리인 |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 거래인감(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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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 대리인 |
-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 본인 위임장(은행 양식)
- * 본인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 거래인감(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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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리인 |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만 가능
-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법정대리인 관계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 거래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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