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정보
    1. 가. 고객의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한 정보
    2.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영 제1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거래와 관련한 정보
    3. 다. 다음 (1)부터 (5)에 대한 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 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4. 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의 거래와 관련한 정보
    5. 마. 다음 (1) 또는 (2)의 기준을 준수하는 CP 또는 단기사채의 거래와 관련한 정보
      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증권일 것
      2. (2) 회사가 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법 제174조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기업금융업무
투자일임업
리서치업무
※ 각 부문별 취급하지 않은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존재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거래제한 대상
  1. 주권 또는 주권관련사채권의 인수 관련 법인
  2. 주권 및 주권관련 사채권의 모집·사모·매출 주선업무 관련 법인
  3.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업무위탁 법인 및 상대법인 (단, 인수·합병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또는 발행 주식 총 수의 5%초과인 경우에 한함)
  4. 지분의 매각 또는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법인 및 상대법인(지분매입 입찰 참여 의향서 제출 법인 또는 해당 지분 발행 법인을 포함)
  5.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
  6.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주의 대상
  1. 상기 “거래제한 대상”의 1.~4. 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위탁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또는 의뢰한 경우
  2. 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업무위탁 법인 및 상대법인 (단, 인수·합병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또는 발행 주식 총 수의 5%이하인 경우에 한함)
  4. 상기 “거래제한 대상”의 1.~4.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써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5.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5% 미만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7. 계열회사
  8.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1. 회사가 주식, 주식관련 사채권 및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3. 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
  7. 회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관련 거래
  8.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9.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수행 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 관련 거래
  10. 회사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관련 거래
  11.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매입을 위한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상대법인(지분매입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범인 또는 해당 지분의 발행법인)관련 거래
  12.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특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관련 거래
  13. 회사가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관련 거래
  14. 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관련 거래
  15. 회사를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 법인 관련 거래
  16.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17. 기타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관련 거래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대응방안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통제 담담 임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해상충 및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를 제한함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1.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
  1. 사무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유지
  4.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금지(업무 통할을 위한 상시적 정보교류 임원의 지정은 가능)
■ 예외적 정보교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 보존 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및 담당임원 등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 담당부서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해당 업무 담당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