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
최근에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및 불법 사금융 사기유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 및 홍보만화를 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을 공지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요령

▪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임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음
▪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금융거래회사의 직원 또는 콜센터에 신속히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함
▪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함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함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람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전화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008,030,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하세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회사 직원 등 이라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후 계좌번호,카드번호 등의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할 것
※금융회사직원 등이라 하면 금융회사직원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음
▪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계좌번호,신용카드사용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2. 첩보원 008도 당하는 보이스 피싱M

만화1
만화2
만화3
만화4
만화5
만화6
전화금융사기 주요유형

3. 기타사항

▪ 이전에는 공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혹하던 방법에서 최근에는 납치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도 이용하므로 확인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입금해라” 는 전화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때 범인들이 통화가 되지 않도록 가족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통화중이 걸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화를 한 후 대응 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함